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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함상범 기자] CJ헬로비전, 씨앤앰 등 케이블TV사업자(SO) 5개사가 지상파방송사의 광고수익 기여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SBS 측이 입장을 밝혔다.
30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SBS가 케이블 재송신을 통해 1조원대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이유로 SBS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를 서울 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5개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케이블TV는 정부 지도에 따라 지상파방송을 동시재송신 하는 등 지상파 난시청해소 역무를 대신해 왔다"며 "이를 통해 지상파 방송사들은 많은 광고수입을 얻고 있으며 SBS도 케이블TV의 도움으로 형성한 시청자층을 바탕으로 연간 5000억원에 달하는 광고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SBS 측은 "케이블 측의 이 같은 주장은 '적반하장'으로 이미 법원에서도 인정되지 않은 것을 다시 제기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의 청구 내용은 지상파 방송 3사가 케이블 SO들의 저작권 침해 중지를 요구한 소송에서 케이블측이 이미 반복해서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본안 소송과 가처분 소송 등 모두 5번의 판결을 통해 케이블의 재송신은 지상파 방송광고 매출을 하락시켰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SBS에 따르면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가처분 소송과 본안 1심에서 "유선방송 전용 채널의 매출이나 광고시장 점유율이 상승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상파 방송의 매출 등이 하락하는 역효과도 함께 발생한다"고 판결했다.
또 서울고등법원도 항소심 판결에서 "케이블의 영업전략(지상파 사이에 홈쇼핑 채널을 배치하고 송출료를 받는 행위)에 따라 지상파 광고 매출 손해가 예상된다"며 "지상파가 오히려 광고매출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했다.
SBS는 "이러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시청자를 볼모로 벌이고 있는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호도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전했다.
끝으로 "SO 5개사의 소송 제기와 부당한 주장은 사법부의 권위마저 무시하는 소모적 억지라고 판단, 이러한 부당하고 음해적인 소송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마무리했다.
함상범 기자 kcabu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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