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이은지 기자] KBS가 국토해양부·경찰청·산림청 등과 함께 1일 재난 방송 관련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 협약 체결은 지난 3월 행정안전부 등과 맺은 업무 협약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KBS는 국토해양부와 경찰청, 산림청이 각각 수집하고 있는 정보들을 한데 모아 재난 방송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이로써 KBS는 재난 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KBS는 국토해양부와 경찰청이 수집해 관리하고 있는 전국 국도 및 간선도로의 소통 상황과 통제 정보를 방송에 활용할 수 있게 돼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교통망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또 국토해양부와 경찰청이 확보하고 있는 5,200여 곳의 CCTV 화면 역시 방송에 직접 활용할 수 있어 재난 상황을 효과적으로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산림청의 산사태 위험지구 정보와 산사태 경보 역시 실시간으로 전달받을 수 있게 돼 시청자들이 보다 빨리 산사태 피해를 예방하도록 도울 수 있게 됐다.
KBS는 각 부처 및 기관으로부터 협조 받는 정보들을 신속히 수집할 수 있도록 전용망 등을 대폭 증설하고 재난방송정보센터의 시스템을 보완해 재난 발생 시 더욱 더 정확하고 신속한 재난 방송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재난 방송에 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수집해 어떠한 재난에도 국민의 소중한 안전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재난방송 주관 방송사로서의 역할을 다 해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이은지 기자 ghdpssk@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