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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감독 데뷔를 앞둔 할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졸리가 표절 관련해 피소를 당했다.
미국 연예매체 US위클리는 3일(현지시각) 크로아티아의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인 제임스 J.브래드덕으로부터 피소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브래드덕은 소장에서 졸리가 연출한 ‘인 더 랜드 오브 블러드 앤 허니(In the Land of Blood and Honey)’의 줄거리가 자신이 2007년 썼던 기사 내용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화 속 주인공인 보스니아 여성이 캠프에서 노예에 가까운 대우를 받으며 군인들에게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한다는 내용은 동일하다”고 전했다.
졸리는 이 작품에서 연출은 물론 각본까지 직접 맡았다. 해당 작품은 1992년에서 1995년까지 벌어진 보스니아 내전을 배경으로 보스니아 여성과 세르비아 남성이 비극적인 사랑에 빠진다는 내용을 담았다.
‘인 더 랜드 오브 블러드 앤 허니’는 오는 23일 미 전국에서 개봉될 예정이었다.
[사진 = 안젤리나 졸리]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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