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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가수 이효리가 표절 파문으로 1억9000만원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고충정)는 6일 인터넷 쇼핑업체 인터파크가 "표절 논란으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가수 이효리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효리 측이 1억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조정이 성립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인터파크는 이효리와 7억 여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이효리 4집 앨범 ‘H-Logic’이 표절논란이 불거지면서 광고를 중단해야 했다.
이에 인터파크는 “이효리가 각 방송매체와 팬 카페에 4집 앨범 수록곡의 표절사실을 인정하고 가수로서의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광고 역시 전면 중단하게 됐다”고 이효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당시 인터파크는 소장을 통해 “이효리의 밝고 건강한 이미지가 순식간에 무너져 회사가 입은 경제적 손실과 파장은 짐작할 수 없을 정도”라며 "이효리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광고를 중단하면서 입은 손해 등 4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사진 = 이효리]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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