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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백솔미 기자] 가수 이효리가 표절시비로 인한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 손해배상 청구에 관련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효리 소속사 B2M 엔터테인먼트 측은 6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효리와 CJ E&M은 인터파크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그 책임을 인정한 바가 없으며 법원도 표절시비로 인한 인터파크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이효리와 CJ E&M의 책임을 인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파크의 광고중단으로 광고물 4회 제작 중에 1회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그 일부인 1억 9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자는 법원의 조정의견에 대해서는 소속사가 바뀐 상황 등 기타 사정을 감안해 법원의 조정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소속사는 "법원은 이효리와 CJ E&M은 작곡가 바누스(본명 이재영)로 인한 피해자로서, 인터파크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이효리와 CJ E&M의 책임을 인정한 바 없다. 바누스는 형사처벌됐으며 CJ E&M에 2억 7000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표절때문에 손해배상 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효리는 CJ E&M(당시 엠넷미디어) 소속이었던 2009년 9월 인터파크와 1년간 7억 여언에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인터파크는 지난해 6월 이효리 4집 앨범 'H-Logic' 표절논란이 불거지면서 광고를 중단, 이효리와 CJ E&M을 상대로 표절시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4억 9천여만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 이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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