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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백솔미 기자] 전 매니저를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폭행(공동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가수 크라운제이(32·본명 김계훈)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크라운제이는 9일 오후 3시 서울 강남 삼성동 라마다서울호텔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유죄 선고에 따른 정확한 요지를 정리해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크라운제이의 변호인 법률사무소 융평 측은 "그동안 경찰에서는 매니저의 진술만으로 크라운제이에 대해 강도 상해 혐의로, 검찰에서는 공동상해·공동공갈·공동강요 혐의로 추궁당했다. 하지만 법원의 공정한 재판 결과 공동상해에 대해서는 무죄, 공동공갈에 대해서는 재판 진행 도중 공소취소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이어 "크라운제이가 기소된 강요죄에 대해서는 벌금형 규정이 없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는 이례적인 판결을 받았다. 판결의 취지는 벌금형이 규정돼 있었다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단독 1부(하현국 판사)는 전 매니저를 폭행하고 협박해 요트 양도 각서를 받은 혐의에 대해 크라운제이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폭행 혐의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크라운제이는 유죄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를 제기했다.
[사진 = 한혁승 기자 hanfoto@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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