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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2009년 개봉해 전 세계적으로 3D 영화 열풍을 불러 일으킨 대작 ‘아바타’가 표절 피소를 당했다.
미국 CNN 9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영화 작가인 에릭 라이더는 제임스 카메론 감독과 제작사 이십세기폭스를 상대로 LA법원에 표절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라이더는 소장에서 자신이 지난 1997년 구상했던 ‘KRZ 2068’이라는 영화를 카메론 감독이 표절했다고 주장했으다. 그는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3D 작품으로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의 환상적인 모습을 담았다”고 해당 작품에 대해 설명했다.
또 라이더는 자신의 작품에 “인간이 로봇 같은 겉옷을 입고 등장하며, 이들은 ‘아바타’의 캐릭터와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라이더는 해당 작품의 아이디어를 지난 1999년 카메론 감독에게 제안했으며, 카메론은 이 작품에 관심을 보여 구체적인 제작계획까지 완성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제작사 측에서는 환경을 다룬 작품이 성공할 수 없다며 2002년 라이더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를 취소했다고 라이더는 주장했다.
[사진 =아바타]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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