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마이데일리 = 김하진 기자] 박찬호가 내년 국내 무대에서 뛸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2일 "13일 오전 9시 KBO 6층 회의실에서 2011년 제 7차 이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찬호의 국내 복귀 검토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박찬호가 내년에 바로 뛸 수 있는 '특별법'이 만들어질 지 여부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 진다.
이번 '박찬호 특별법'의 요지는 야구 규약에 있는 '1999년 1월 1일 이전 해외로 진출한 선수는 복귀시 반드시 신인 드래프트를 거쳐야한다'라고 조항의 예외적용 여부.
1994년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박찬호는 내년에 실시되는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 신청서를 낼 수는 있다. 하지만 우선 지명권을 가진 한화가 뽑는다고 해도 2013년부터 뛸 수 있다. 때문에 한화는 박찬호가 내년부터 바로 뛸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요청한 것이다.
만약 박찬호가 박찬호가 드래프트를 거치지 않고 당장 내년부터 국내에서 뛰기 위해서는 나머지 구단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난 달 초에 열린 이사회에서 노재덕 단장은 "다른 구단들과 상의한 결과 박찬호 선수에 관한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다들 박찬호가 국내 무대에서 뛰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다"라고 전한 바 있다. 박찬호의 복귀에 대해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하지만 특별법이 시행되는 대신에 내년 신인드래프트 1차 지명권을 가지고 있는 한화도 양보를 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박찬호 국내 복귀 외에도 2012년 아시아시리즈 개최 및 임원 선출에 관한 안건도 심의할 계획이다.
[박찬호. 사진 = 유진형 기자 zolong@mydaily.co.kr]
김하진 기자 hajin0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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