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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심형래 감독이 대표로 있는 영구아트의 전 직원들이 9억원대 체불임금 청구소송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인철)는 김 모씨 등 영구아트 전 직원 43명이 ㈜영구아트를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8억9153만원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같은 판결에 따라 영구아트 전 직원들은 40억원에 매각된 강서구 오곡동 소재 영구아트 명의의 토지 6827㎡와 1655㎡ 규모의 건물에 대해 배당 권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법원은 배당기일인 내년 1월 17일 채권자를 대상으로 낙찰금을 분배할 예정이다.
한편 영구아트 측은 이번 소송에서 변론을 포기했다.
[사진 = 심형래 감독]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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