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심형래 감독이 영화제작으로 진 빚 47억원을 추가로 갚아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맹현무 판사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심씨와 영구아트를 상대로 낸 47억원대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심형래 감독은 영화 제작을 위한 대출금과 밀린 직원월급 등 배상 금액만 95억 여원에 이르는 상황이다.
심 감독은 지난 2008년 하나은행으로부터 30억 여원을 대출받으며 문화수출보험측과 보험약정을 체결하고 4억원대 수출신용보증 계약도 체결했다. 뿐만 아니라 심 감독이 2010년 대출받은 12억여원에 대해서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섰다.
하지만 지난 9월 대출 만기일이 돌아왔음에도 심 감독이 돈을 갚지 못하자 문화수출보험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을 대신 변제했다.
이후 문화수출보험 등은 심 감독을 상대로 "대신 지불한 대출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결국심 감독은 변론을 포기해 패소했다.
앞서 심 감독은 지난 2007년 개봉한 영화 '디워'의 제작 당시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5억원을 갚지 않아 피소돼 이자까지 약 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또 영구아트무비 전 직원들이 회사와 심 감독을 상대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 청구해 승소, 심형래 감독은 임금 및 퇴직금 8억9153만원까지 지급해야 한다.
소송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심형래 감독은 새 영화에 대한 투자금을 받고 영화 제작을 진행하지 못해 4억9000여만원의 투자금반환 청구소송에 휘말려있는 상황이다.
[사진 = 심형래 감독]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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