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마이데일리 = 함상범 기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정봉주 전 의원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연루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 모두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이번 판결로 인해 정 전 의원은 구속 수감되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정봉주 전 의원. 사진 = tvN 제공]
함상범 기자 kcabu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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