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강지훈 기자] 22일 MBN은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가 문화평론가 변희재씨를 모욕한 혐의(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문화평론가 진중권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진씨는 지난 2009년 인터넷 게시판에 변씨를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라는 뜻의 인터넷 속어)이라고 지칭하는 글을 올려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또 변씨가 인터넷매체를 창간했다 망하기를 반복하고 있고, 정부와의 연결고리를 추적해봐야 한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비방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진중권. 사진 = MBC 방송 화면]
강지훈 기자 jho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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