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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해외 원정도박혐의로 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방송인 신정환이 성탄절 특사로 가석방 예정인 가운데 그 이유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법무부는 성탄절을 맞아 서민경제사범을 중심으로 한 모범수형자 등 762명을 23일 오전 10시 가석방한다고 22일 밝혔다.
가석방 대상자는 징역 10년 이상의 장기수형자 49명, 환자 및 70세 이상 고령자 40명, 소년수 8명, 모범수형자 665명이다. 이 중에는 교정시설에서 생후 13개월의 남아를 양육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여성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18년여동안 자격증 5개를 취득하는 등 모범적인 생활을 한 이 모씨 등도 포함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특히 신정환의 경우 형기를 아직 1달여 가량 남긴 상태로 이번 가석방에 포함됐다.
이는 형기의 1/3을 채운 유기징역 수형자는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다는 현행 형법에 따라 가능하다. 신정환은 징역 8월을 받았고, 지난 6월부터 법정 구속돼 12월로 만 7개월 째를 맞는다.
또, 법무부 관계자는 “신정환씨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모범적인 복역생활을 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성폭력사범은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 이번 가석방 대상에서 배제됐다.
한편, 신정환은 지난해 필리핀 세부 등의 카지노에서 상습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 징역 8월 형을 선고 받고 영등포 구치소에서 옥살이를 해 왔다.
[사진 = 신정환]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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