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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백솔미 기자] 사기 및 도박 혐의로 법정 구속된 그룹 NRG 출신 가수 이성진(34)이 실형은 피했다.
이성진은 23일 오전 10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형사부(이성구 재판장) 최종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공판에서 고소인들에게 최고 8000만원을 변제하겠다고 했으나 3000만원 밖에 갚지 못해 법정 구속된 이성진은 이날까지 7000만원의 공탁금을 마련했다.
이날 이성주 재판장은 "지난 공판때 공탁금을 마련했으면 법정 구속되지 않았을 것이다. 실형은 면제됐다"며 원심 징역 1년 6월, 벌금 500만원을 파기했다.
이어 이 재판장은 "보호관찰 기간 동안 도박 등 사행행위는 절대 불가하고 법원에서 부를때마다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9년 지인들에게 2억원 상당의 돈을 빌린 뒤 필리핀 마닐라 등지의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 탕진하고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이성진은 기획사 설립 자금으로 이모씨에게 1800여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사진 = 항소심 최종선고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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