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예
[마이데일리 = 백솔미 기자] 레이디 가가가 임금체불로 전 여비서한테 고소당했다.
미국의 피플 닷컴은 레이디 가가의 전 개인비서가 레이디가가 노래인 '페임 먼스터(Fame Monster)'와 딱 들어맞게 "(가가가)스스로 명예에 먹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제니퍼 오닐이란 전 비서는 가가의 공연사를 상대로 지난 2009년말부터 2010년까지의 오버타임 7168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38만 달러(약 4억4000만원)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출했다.
레이디가가에 대해 '악몽의 보스(Nightmare Boss)'라고 부르며 악감정을 드러낸 오닐은 지난 개인비서 활동에 대해 자신은 '인간 알람(Personal Alarm Clock)'이었고, 가가가 샤워하면 타월까지 들고서 있을 정도였다고 가가를 비난했다.
CNN에 따르면 오닐의 소송은 지난 14일(현지 시간) 맨해튼 연방법원에 접수됐다. 가가의 대변인은 이에 대해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사진 = 레이디 가가]
마이데일리 pres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