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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지훈 기자] 배우 박상민(41)·방송인 한나래(38) 부부가 법정 다툼 끝에 이혼했다.
28일 MBN은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박종택 부장판사)가 박상민 부부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부부는 이혼하고 박상민은 부인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또 이들 부부의 재산을 박상민 85%, 부인 15%의 비율로 분할하도록 했다.
지난 2007년 11월 결혼한 박상민과 한나래는 지난해 쌍방 이혼소송을 냈다. 박상민은 지난해 한나래를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해)로 약식기소됐고 한나래도 "남편이 결혼생활 내내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등의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바 있다.
[사진 = 박상민]
강지훈 기자 jho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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