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마이데일리 = 강지훈 기자] 헌법재판소는 29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YTN이 이날 보도했다.
해당 조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등은 물론 '기타 유사한 것'도 금지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동안 트위터 등 SNS를 '기타 유사한 것'으로 분류해왔다.
한정위헌은 일반적인 위헌 결정과 달리 문제의 법률조항은 그대로 살려두면서, 다만 '~라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결정하는 것이다.
민주통합당 정동영 의원은 지난해 3월 국민 청구인단과 함께 "해당 조항 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는 부분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SNS 투표독려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김제동. 사진 = 김제동 트위터]
강지훈 기자 jho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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