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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폭행논란이 불거진 최희 KBS N 아나운서 관련해 사건 당사자인 S매니지먼트사 관계자 A씨가 최희 측으로부터 폭행과 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최 아나운서는 13일 광고계약건으로 만난 S매니지먼트사 관계자와 시비가 벌어져 폭행논란이 발생했다.
특히 최 아나운서는 A매니지먼트사 관계자를 동행한 변호사를 주장하는 남성과 함께 폭행한 것과 함께, 경찰 조사 후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남성을 포함한 보디가드를 대동하고 귀가 하는 등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희 측의 폭행을 주장하고 나선 A씨는 마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입장을 밝혔다.
이하는 A씨와의 일문일답.
-왜 폭행 시비가 불거졌나?
최희 아나운서와 지난해 광고 계약을 맺었다. 600만원의 광고 계약금으로 체결했지만, 이후 최 아나운서는 수 차례 광고 촬영을 연기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 심지어 마지막으로 확정된 광고 촬영 날에도 개인적인 사정을 들며 오후 6시까지 촬영을 끝내줄 것을 요구했다. 결국 광고 클라이언트 측에서도 촬영 중단을 요청했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였다.
-위약금 1800만원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사실과 다르다. 그렇다면 최희 측에서 왜 180만원에 합의얘기가 나왔겠나? 180만원에 대한 부분은 매니지먼트사 관계자가 광고 체결 이후 4일간 최 아나운서의 수발을 들다시피 했고, 여기에 대한 집행비 선에서 합의를 보자는 것이었다.
-최 아나운서도 이에 응했나?
그렇다. 13일 목동 커피숍에서 만나서 최 아나운서 또한 합의서에 사인을 했다. 하지만 변호사를 주장하며 대동한 인물이 사인이 담긴 합의서를 내 놓으라고 했고 이에 마찰이 일었다.
-최 아나운서는 폭행에 대해 다툼을 말리고자 팔을 잡았을 뿐이라는데?
아니다. 분명히 합의서를 뺏기 위한 과정에 고성이 오갔고, 내가 나가려는 것을 찍어 누르다 시피했다. 최 아나운서 또한 거기에 가담했다. 내가 먼저 112에 신고를 했고 녹취록 까지 공개할 수 있다.
적반하장이다. 고성이 오간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감금을 당했다. 의견 충돌이 있어서 말다툼이 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동행한 변호사를 주장한 인물의 태도 부분에 대해 이견이 있던 것일 뿐, 최 아나운서와는 좋게 풀려고 노력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우리가 손해만 보는 약정서를 들고 나왔겠나?
-경찰에서는 공식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사실인가?
그렇다. 적당한 선에서 협의를 하고 싶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다. 진술서 작성을 마쳤고, 행동에 나설 것이다.
-보디가드로 추정되는 4명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인가?
최 아나운서 측에서는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라고 하는데 어떤 변호사가 상대방을 데리고 협박을 하겠나? 내가 보기에는 그들 모두 변호사로 보기에는 힘들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또한 분명히 목격했으며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사진 = 폭행논란이 불거진 최희 아나운서, A씨가 공개한 최 아나운서와의 합의서]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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