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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은지 기자] KBS는 16일 오후 3시부터 케이블 TV측이 KBS 2TV 송출을 중단한 사태와 관련해 즉각적인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KBS는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일 밤 8시까지 방송송출을 재개하도록 내린 시정권고 명령을 즉각 준수하도록 촉구했다.
이전 송출 중단 사태에 대해 "케이블 TV측이 시청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박탈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방송중단으로 인한 물적 피해와 시청자 피해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 법적대응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16일 중단사태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아래 지상파 방송 3사와 케이블 TV간에 재전송료 협상 타결이 임박한 상황에서 케이블 TV측에서 협상전략 차원에서 시청자들의 볼 권리를 볼모로 일방적으로 송출을 중단한 횡포"라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송출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16일오후 5시 30분 긴급회의를 갖고 밤 8시까지 정상화하도록 명령을 내렸으며 17일까지 방송을 재개하지 않으면 과징금 5천만원과 과태료 5백만원, 18일까지 재개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3개월의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다.
이은지 기자 ghdps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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