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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가수 채연을 8년간 쫓아다닌 스토커에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판사 이완형)은 18일 채연의 주민번호를 알아내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으로 약식 기소된 30대 여성 최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 2003년 채연이 데뷔한 후 약 8년간 채연을 쫓아다녔다. 그는 채연의 모든 활동을 따라다녔고 공백기에는 집 근처에서 기다리는 등 개인적인 일정까지 집요하게 스토킹했다.
채연은 최 씨를 만나 여러차례 설득했지만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반복했다.
특히 채연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 휴대전화 번호까지 알아내는 등 극심한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고, 채연은 결국 최씨를 고발했다.
채연은 재판 당시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나와 더 이상 연관되지 않는다면 용서해주겠다"며 선처를 요구했고 최씨는 벌금형을 받았다.
[사진 = 채연]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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