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영화 '부러진 화살'과 계란 투척 시위에 대해 대법원이 유감의 뜻을 밝혔다.
27일 YTN은 "차한성 대법원행정처장은 '최근 상황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영화 '부러진 화살'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김형두 부장판사의 집 앞에서 날계란을 투척한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시민단체 회원들은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 재판을 담당한 김형두 부장판사(47)의 집앞에서 날계란을 던지며 항의집회를 열었다.
이런 사태에 대법원은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
이 매체는 대법원이 "'부러진 화살'이 항소심에서의 특정 국면 만을 부각시켜서 결과적으로 사법테러를 미화하고 근거없는 사법 불신을 조장한는 것이어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며 "'부러진 화살'은 흥행을 염두에 둔 예술적 허구라고 전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또 곽노현 교육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김형두 부장판사를 상대로 한 집단 시위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사진 = 부러진 화살]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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