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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함상범 기자] 배우 김현주(35)의 출연료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소속사 대표 홍모(34)씨가 불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오인서)는 1일 지난해 3월 김현주의 출연료 가운데 77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T엔터테인먼트 대표 홍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3월 '반짝반짝 빛나는'의 출연료 3억3000만원 가운데 김씨의 몫인 2억2300여만원을 지급해야 했다. 하지만 1억5400여만원만 지급, 나머지 7700여만원을 회사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현주는 지난해 8월 홍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사진 = 김현주]
함상범 기자 kcabu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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