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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비키니 시위'에 참여한 MBC 이보경 기자가 경위서 제출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6일 한 매체에 따르면 이보경 기자는 MBC 보도국장으로부터 경위서 제출을 요구 받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이보경 기자의 징계 가능성도 관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보경 기자는 지난 3일 자신의 트위터에 "저도 나와라 정봉주 하고 있습니다. 마침 직장이 파업 중이라 한가해졌어요. 그래서 노구를 이끌고서리"라는 글과 함께 '가슴이 쪼그라들도록 나와라 정봉주!!'라는 글을 가슴에 쓰고 비키니 시위 중인 모습이 담긴 사진을 게재해 화제가 됐다.
한편 이보경 기자는 6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이보경입니다. '나꼼수'가 해온 거, MBC 뉴스는 못했던 거 앞으로는 해보자고 저희 후배들이 용을 쓰고 있습니다. 폭풍관심 부탁드립니다"란 글을 올리기도 했다.
[사진 = 이보경 기자 트위터 캡처]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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