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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걸그룹 소녀시대의 합성 누드사진 유포자는 공무원이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소녀시대 멤버들의 모습이 합성된 누드사진을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로 인천 연수구청 소속 공무원 A(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근무하던 주민센터에서 소녀시대 멤버들이 한복을 입고 촬영한 사진에 여성의 나체가 합성된 사진을 포털사이트 카페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진을 직접 합성하지는 않았으며, 인터넷에서 사진을 보고 컴퓨터에 내려받았다가 카페에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6일 소녀시대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합성 누드사진의 제작자와 최초게시자, 유포자를 처벌해달라며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소녀시대. 사진 = SM엔터테인먼트 제공]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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