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
[마이데일리 = 백솔미 기자] 힙합듀오 슈프림팀 멤버 이센스(25·본명 강민호)가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게 됐다.
이센스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약물치료강의수강 40시간, 213만3500원 추징금 판결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이센스의 죄질은 나쁘지만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이센스는 항소없이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숙하겠다는 모습이다.
지난 2011년 11월 대마초 흡연 사실을 직접 밝힌 이센스는 "대중들의 관심과 사랑을 바탕으로 존재하고 자라나는 연예인으로서 잘못된 행동을 해 너무 죄송스럽다"며 활동 중단을 선언했었다.
당시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센스는 2009년 10월부터 2011년 8월 5차례에 걸쳐 지인으로부터 대마초를 입수한 뒤 자신의 집과 홍대 클럽 등지에서 흡연했다.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슈프림팀 이센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마이데일리 pres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