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김경민기자]청소년들이 방송을 통해 음란물을 시청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방통위가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지난달 1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의결•발표한 ‘청소년 음란물 차단 대책’중 방송 성인물의 청소년 시청 방지를 위한 세부실천방안을 마련해 25일 발표했다.
그 동안 케이블TV•IPTV 및 위성방송사는 청소년의 방송 성인물 시청방지를 위해 셋탑박스에 관련 기능(시청연령제한, VOD연령제한) 등을 마련하였으나, 가입자에 대한 홍보가 다소 미흡하여 청소년의 성인물 시청방지에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이에 방통위는 케이블TV•IPTV•위성방송사 및 관련 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해 방송 성인물에 대한 최초 접촉시기가 점차 저연령화됨에 따른 문제점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청소년의 방송 성인물 시청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에는 ▲가입계약서 작성시 청소년의 성인물 시청방지 방법 고지 ▲가입자 동의시, 성인물을 포함한 유료 결제 내역의 휴대전화 실시간 정보 제공 ▲선정적인 방송 성인콘텐츠 홍보영상 및 포스터 화면의 자율심의 강화 ▲청소년의 성인물 시청방지를 위한 캠페인 ▲청소년보호시간대의 성인물 방송 및 홍보 모니터링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최재유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은 “청소년의 방송 성인물 시청 방지를 위해서는 성인물 시청내역 제공 등의 사후적인 조치뿐 아니라, 성인물 시청방지 캠페인 및 시청방지 고지 등 사전적인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자의 지속적인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