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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MBC 드라마 '더킹 투하츠'가 결국 도넛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킹 투하츠'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 51조(방송언어) 위반으로 주의 제재를 내렸다.
'더킹 투하츠'는 여자 주인공이 신은 협찬사의 운동화, 남자 주인공이 먹는 협찬사의 도넛 등을 인지 가능한 수준으로 노출한 점을 지적받았다. 또한 어린 학생들이 큰 소리로 "새끼", "눈깔아" 같은 비어를 사용하며 싸우는 장면 등을 방송한 것도 이번 주의 제재의 이유가 됐다.
방영 내내 간접광고 논란에 휩싸였던 '더킹 투하츠'는 지난달 24일 종영했다.
[MBC 드라마 '더킹 투하츠'에서 도넛이 등장한 장면. 사진 출처= MBC 방송화면 캡처]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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