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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가수 박효신에게 전 소속사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는 29일 박효신에 대해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인터스테이지가 전속계약상의 지위를 다른 기획사에 이전해 줬다고 볼 수 없고 박 씨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더라도 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박 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터스테이지는 박효신과 지난 2006년 7월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그가 소속사의 관리를 사실상 거부하는 등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을 파기해 손해가 크다며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5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박효신.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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