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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고경민 기자] 탤런트 김정민을 사칭한 음란 동영상 유포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0단독 이춘근 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회사원 김모 씨(37)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모씨는 지난 2월 7일 지인으로부터 받은 음란 동영상의 인터넷 주소에 김정민의 이름을 제목으로 붙여 다른 지인들에게 스마트폰 메신저로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김정민은 2월 8일 자신을 사칭한 음란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경찰에 유포자를 처벌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 모씨는 원래 동영상 제목에 있는 이름과 유사한 김정민의 이름을 붙여 관심을 끌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민은 현재 MBC '주얼리 하우스', 케이블채널 tvN '롤러코스터2' 등에 출연 중이다.
[자신을 사칭한 음란 동영상으로 홍역을 치른 김정민.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고경민 기자 gogin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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