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위원장 김의석)가 영화스태프 인건비로 작품당 최대 2억을 지원한다.
영진위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 간 추진해오던 스태프인건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과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사업 요강을 대폭 손질하고 오는 11월 21일까지 '영화스태프 인건비 지원 사업'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순제작비 1억 원 이상 20억 원 이내의 창의성과 작품성이 높은 장편영화 및 다큐멘터리로 2012년 연내 촬영 착수(또는 촬영 착수 예정)한 작품이여야 하며 지원적부 심의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 용도는 영화제작 감독 및 기사급을 제외한 영화스태프 인건비로 편당 최대 2억 원 이내를 지급하며, 내년 11월 2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영진위를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하며,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수요일에 접수한다.
지원조건으로는 4대 사회보험가입, 월급제 임금지급 등이 스태프 근로계약서에 포함돼야 한다. 특히 전 스태프를 대상으로 영화산업단체협상 준수하는 경우에는 최대 2억원 까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영진위는 '부러진 화살', '화차', '두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등 한국영화 22편에 대해 스태프 인건비를 지급한 바 있다.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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