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 로그인
  • 회원가입
  • 경제금융
  • 산업IT
    • 산업
    • IT/과학
    • 중소기업
    • 자동차
  • 라이프
    • 생활일반
    • 제약바이오
    • 패션뷰티
    • 여행레저
  • 연예
    • 방송
    • 영화
    • 음악
    • 해외연예
    • 일반
  • 프로야구
    • 야구
    • 해외야구
  • 해외축구
    • 해외축구
    • 축구
  • 스포츠
    • 배구
    • 농구
    • 골프
    • e스포츠
    • 격투기
    • 스포츠종합
  • 사진/영상
    • 연예
    • 스포츠
    • 경제산업
    • 영상
  • 오피니언
  • 랭킹빌더
  • 다음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유튜브 공유
  • 검
검색
마이데일리 메뉴닫기
  • 최신기사

  • 경제금융

  • 산업IT

    • 산업
    • IT/과학
    • 중소기업
    • 자동차
  • 라이프

    • 생활일반
    • 제약바이오
    • 패션뷰티
    • 여행레저
  • 사회

    • 사회일반
    • 지역
    • 보건
  • 연예

    • 방송
    • 영화
    • 음악
    • 해외연예
    • 일반
  • 스포츠

    • 배구
    • 농구
    • 골프
    • e스포츠
    • 격투기
    • 스포츠종합
  • 프로야구

    • 야구
    • 해외야구
  • 해외축구

    • 해외축구
    • 축구
  • 화제

  • 오피니언

  • 기자연재

  • 사진/영상

    • 연예
    • 스포츠
    • 라이프
    • 영상
  • 돈버는퀴즈

  • 랭킹빌더

뮤직

여가부, 청소년 유해물 기준 두고 거듭된 논란

시간2012-10-16 18:52:52 고경민 기자 goginim@mydaily.co.kr
  • 0
  • 가
  • 가
  • 카카오톡에 공유하기카카오톡
  • 페이스북에 공유하기페이스북
  • 트위터 공유하기트위터
  • 네이버블로그에 공유하기URL복사
  • 네이버블로그에 공유하기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마이데일리 = 고경민 기자]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을 놓고 또다시 진통을 겪고 있다.

여가부는 16일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했다"며 현행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별 심의기준에 '청소년의 특정 신체 부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등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매체를 유해물로 지정한다'는 항목을 추가한 사항을 알렸다.

이에 따르면 미성년자 연예인들이 주로 등장하는 TV 음악 프로그램이나 공연, 뮤직비디오 등에서 해당 연예인의 허벅지나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과하게 부각할 경우 19금 유해물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가부는 내달 13일까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즉각 반발에 나서며 온라인 상으로 뜨거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애매한 기준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과 청소년의 범주에 들어가는 미성년 가수 특히 미성년 여성 아이돌 그룹에 대한 차별적 조항이 될 수 있다는 점 등 때문이다.

반면 선정성을 구분짓는 기준 자체가 모호할 수 밖에 없다는 것과 청소년 보호 차원의 개정안을 가지고 지나친 반발이란 의견도 있다.

하지만 여가부의 행보에 네티즌이 지나칠 지 모르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앞서 여가부가 싸이의 '라잇나우'에 대해 19금 철회를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애매한 심의 기준을 인정하며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여가부는 싸이의 '라잇나우'를 포함한 293곡과 15편의 뮤직비디오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공식 취소했다. 여가부는 최근 '라잇나우'에 대한 19금 딱지가 부당하단 논란이 계속되자 정식 요청이 없었음에도 이례적으로 재심의를 통해 제재를 풀었다.

하지만 이같은 빠른 결단(?)에 네티즌들은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세계적인 인기를 얻자, 후속곡으로 유력하게 거론된 '라잇나우'에 대해 빠르게 규제를 완화한 것은 국민적 저항에 밀린 처사라며 비난을 가했다. 애초 애매한 기준으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던 기준도 문제지만 우왕좌왕하는 기준이 더 문제라는 것이다.

여가부는 이에 대해 "심의세칙 마련 전에는 단순히 가사에 술과 담배 등의 용어를 포함하고 있어도 19금이 됐지만 이번에 구체적으로 보강된 새 심의세칙에 의거,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다고 판단된 일부에 대해서 철회를 한 것 뿐이다"고 해명한 바 있다.

[걸그룹 카라, 싸이, 걸그룹 시크릿(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고경민 기자 gogin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 썸네일

    산다라박, 글래머 이 정도였어? 팬들 깜짝 놀랄 과감함 [MD★스타]

  • 썸네일

    ‘이은형♥’ 강재준 붕어빵 아들, “이제 엄마 닮아가네”

  • 썸네일

    이준영, 촬영 중 '반전 뒷태' 공개…현장 초토화

  • 썸네일

    ‘암투병 이솔이♥’ 박성광 경사났네, “우와 난다 난다…원형탈모 극복”

댓글

등록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 [공식] MBN "김혜경 여사 밀치는 실수, 대통령실에 사과" (전문)

  • ‘이상순♥’ 이효리, 실제 길거리 카페에서 만나면 이런 느낌

  • [공식] 행사에서 갑질 당한 이무진 '논란 일파만파'…주최 측 "진심으로 사과" (전문)

  • 지상렬, 이대호와 동급 통장 잔액…"편하게 꺼냈다 뺐다 10억"

  • '영화평론가 출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윤석열 정권 ‘이태원 참사’ 목격 이후 죄책감 생겨”[전문]

베스트 추천

  • ‘의대+170cm’ 박지윤 딸 중학교 졸업, 자식농사 대박 “엄마보다 크네”

  • 산다라박, 글래머 이 정도였어? 팬들 깜짝 놀랄 과감함 [MD★스타]

  • ‘이은형♥’ 강재준 붕어빵 아들, “이제 엄마 닮아가네”

  • ‘이상순♥’ 이효리, 실제 길거리 카페에서 만나면 이런 느낌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본 기사

  • [영상] 터질 것 같은 D컵 글래머 댄스 치어리더

  • 정치 때문에 진짜 멱살잡은 연예인들

  • 자연산 가슴! 술자리서 충격 발언한 여배우

  • 충격! 초6 男학생, 女교사에게 XX 노출

  • 만지고 싶은 복근 드러낸 걸그룹 멤버

해외이슈

  • 썸네일

    키아누 리브스♥8살 연하 예술가, ‘발레리나’ 레드카펫 등장 “결혼 언제하나”[해외이슈]

  • 썸네일

    “감히 내 성을 버려?” 브래드 피트, 딸 샤일로 졸리 개명에 “분노 폭발”[해외이슈]

기자 연재

  • 썸네일

    '충격 사퇴' 정말 이 장면이 마지막…20이닝 무득점 굴욕, 참담한 심정을 홀로 남은 감독 [곽경훈의 현장]

  • 썸네일

    적으로 만난 '완벽했던 배터리' …타석과 마운드에서 터져 나오는 웃음은 못 참아 [곽경훈의 현장]

인터뷰

  • 썸네일

    '나인 퍼즐' 손석구 "결말, 반전보다는 메시지…시즌2는 어려울 듯" [MD인터뷰③]

  • 썸네일

    '나인 퍼즐' 손석구 "윤종빈·김혜자 연기도, 인생도 가르쳐준 멘토" [MD인터뷰②]

  • 썸네일

    '나인 퍼즐' 손석구 "추리물 자신 없었는데…김다미 덕에 버텨" [MD인터뷰①]

  • 썸네일

    김다미 "손석구, 호흡 편했지만…멜로 의도 없었다" [MD인터뷰③]

  • 회사소개
  • 고객센터
  • 광고·제휴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사이트맵
  • RSS 서비스
마이데일리

등록번호 : 서울 아00063 | 등록일 : 2005년 9월 15일 | 발행일자 : 2004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 : 이석희
청소년 보호 책임자 : 김민희 마이데일리(주) 서울시 중구 을지로 11길 15, 408호 마이데일리 (수표동, 동화빌딩)(우: 04543)
편집국대표전화 : 02-785-2935 | 전략기획실대표전화 : 02-785-2932
마이데일리의 모든 콘텐츠(사진,영상,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자동화된 수단(로봇·봇, 스크래퍼 등)을 이용한 수집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