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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고경민 기자]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을 놓고 또다시 진통을 겪고 있다.
여가부는 16일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했다"며 현행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별 심의기준에 '청소년의 특정 신체 부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등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매체를 유해물로 지정한다'는 항목을 추가한 사항을 알렸다.
이에 따르면 미성년자 연예인들이 주로 등장하는 TV 음악 프로그램이나 공연, 뮤직비디오 등에서 해당 연예인의 허벅지나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과하게 부각할 경우 19금 유해물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가부는 내달 13일까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즉각 반발에 나서며 온라인 상으로 뜨거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애매한 기준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과 청소년의 범주에 들어가는 미성년 가수 특히 미성년 여성 아이돌 그룹에 대한 차별적 조항이 될 수 있다는 점 등 때문이다.
반면 선정성을 구분짓는 기준 자체가 모호할 수 밖에 없다는 것과 청소년 보호 차원의 개정안을 가지고 지나친 반발이란 의견도 있다.
하지만 여가부의 행보에 네티즌이 지나칠 지 모르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앞서 여가부가 싸이의 '라잇나우'에 대해 19금 철회를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애매한 심의 기준을 인정하며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여가부는 싸이의 '라잇나우'를 포함한 293곡과 15편의 뮤직비디오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공식 취소했다. 여가부는 최근 '라잇나우'에 대한 19금 딱지가 부당하단 논란이 계속되자 정식 요청이 없었음에도 이례적으로 재심의를 통해 제재를 풀었다.
하지만 이같은 빠른 결단(?)에 네티즌들은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세계적인 인기를 얻자, 후속곡으로 유력하게 거론된 '라잇나우'에 대해 빠르게 규제를 완화한 것은 국민적 저항에 밀린 처사라며 비난을 가했다. 애초 애매한 기준으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던 기준도 문제지만 우왕좌왕하는 기준이 더 문제라는 것이다.
여가부는 이에 대해 "심의세칙 마련 전에는 단순히 가사에 술과 담배 등의 용어를 포함하고 있어도 19금이 됐지만 이번에 구체적으로 보강된 새 심의세칙에 의거,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다고 판단된 일부에 대해서 철회를 한 것 뿐이다"고 해명한 바 있다.
[걸그룹 카라, 싸이, 걸그룹 시크릿(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고경민 기자 gogin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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