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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랬다가 저랬다가' 여가부, 1975년에 응답하라 [최지예의 에필로그]

시간2012-10-18 13:48:05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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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최근 늦은 밤 소파에 앉아 음악 프로그램을 시청하던 중 가수 양희은의 '아침 이슬'을 듣게 됐다. 양희은은 특유의 영롱한 목소리로 "긴 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이슬처럼"이라는 가사를 곱씹어 부르며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우리네의 희망을 노래해 감동을 줬다.

지난 12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산하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싸이의 정규 5집 타이틀곡 '라이트 나우(Right Now)'에 대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을 철회했다. 이 밖에 가수 장혜진의 '술이야' 아이돌 그룹 2PM의 '핸즈업'(Hands up)' 등 300여 곡에 대해서도 유해물 결정을 해제했다.

이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 심의세칙'을 적용한 것으로 이 세칙이 시행되기 전 '유해판정'을 받았던 기존의 곡들에 한해 재심의를 거친 결과다. 당시 싸이의 '라이트 나우'가 유해 매체물로 판정을 받았던 이유는 '인생은 독한 술', '웃기고 앉았네 아주 놀고 XX졌네'라는 등의 가사 때문이었다. 이같은 가사가 청소년들의 정서와 인식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동안 대중문화 창작자와 심의기관은 저마다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려 왔다. 다양하고 함축적인 창작을 표방하는 대중문화와 사회 질서 유지와 규제를 목표로 하는 기관 사이에는 항상 잡음과 마찰이 있었다.

이같은 논란의 중심에는 등급을 매기고 심의 통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의 모호성'이 존재했다. 싸이의 '라이트 나우'를 예를 들면 '인생은 독한 술'이라는 가사가 청소년의 삶에 대한 태도에 악영향을 끼치냐는 물음에 사람마다 제각각 의견이 달랐다. 때문에 여가부가 '19금'이라고 판정을 내리면 '19금 딱지'가 붙은 곡이 되는 것이다. 판정의 기준은 모두가 인정할 수 없는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었다.

글의 도입부에 언급한 양희은의 '아침 이슬'은 1970년 발표한 곡으로, 1975년 공개된지 5년 만에 '금지곡'으로 분류됐다. 우습게도 이 곡은 앞서 1971년 정부에 의해 건전가요로 선정된 곡이었다. 이 밖에 신중현의 '거짓말이야' 송창식의 '고래 사냥' 등 총 88곡이 당시 금지곡으로 선정됐다. 금지곡 판정의 이유로는 불신감 조장, 창법 저속, 가사내용 퇴폐 등 모호한 기준들이 적용됐다. 1975년은 한국 가요사의 암흑기로 평가된다.

과거 금지곡으로 분류됐던 곡들은 현재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고 다른 가수들의 무대에 오르기도 하면서 재조명 받고 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금지곡 판정을 받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최근 싸이의 경우만 봐도 그렇다. 싸이가 월드스타의 반열에 오르면서 과거 '19금'을 받았던 '오늘 밤새' '미치도록' '솔직히 까고 말해' 등이 최근 '라이트 나우'와 함께 등급이 철회됐다. 발매 당시에는 '19금'이었던 노래가 지금보니 '괜찮다'는 것이다. 여가부는 싸이의 가사처럼 '이랬다가 저랬다가'하는 판정 기준으로 신뢰를 잃었다.

이같은 결정에 일부 네티즌들은 여가부가 싸이의 세계적인 인기로 형성된 국민적 여론에 영합했다고 비난했다. 한 음악 평론가는 "여가부가 싸이의 '라이트 나우'의 '19금' 판정을 철회한 것은 잘했다고 본다"면서도 "스스로 과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 같아 마냥 좋지는 않다"고 말했다.

'타산지석(他山之石)'이라는 말이 있다. '다른 산의 돌'이라는 뜻으로 다른 산의 거친돌도 숫돌로 쓰면 자기의 옥을 갈 수 있다는 얘기다. 과거 1975년에 있었던 한국 가요사의 암흑기와 최근 있었던 300여 곡에 대한 '19금' 철회 판정을 타산지석 삼아, 앞으로는 조금 더 명확한 기준과 잣대를 제시하는 여가부의 심의 재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1975년 '금지곡'으로 분류됐던 양희은의 '아침이슬'(위에서 첫 번째), 신중현의 '고래사냥' 재킷커버와 최근 5집 앨범 '라이트 나우'의 '19금 딱지'를 떼게 된 가수 싸이(아래). 사진 = 해당 앨범 재킷 커버,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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