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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케이블채널 MBC뮤직 '하하의 19TV 하극상'이 욕설 또는 선정적인 내용을 방송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도한 욕설·비속어를 사용하거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내용을 방송한 '하하의 19TV 하극상'에 대해 해당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란 중징계를 의결했다.
성인들의 고민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눈다는 취지의 토크쇼 프로그램인 '하하의 19TV 하극상'은 지난 9월 방송에서 "어디서 좀 놀았냐? 이 씨(묵음)아!"라는 욕설이 포함된 영화의 대사를 출연자들이 차례로 따라하는 장면, "다구리", "??躍?과 같은 비속어와 조어를 사용하는 장면 등을 '19세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하하의 19TV 하극상'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과 제27조(품위 유지)제1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MBC뮤직 '하하의 19TV 하극상' 출연진. 사진 = MBC뮤직 방송화면 캡처]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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