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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기자]배우 김태희와 열애 보도 과정에서 군복무규율 위반 논란이 불거진 현역복무중인 비(본명 정지훈)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지훈 상병이 출타한 것은 공무출타로 (신곡을) 연습하기 위해 나간 것인데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사적인 접촉은 규정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복무규율위반사실이 있음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 상병이 소속돼 있는 대대에서 다음 주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다른 장병들과의 형평성에 맞게 조치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징계 수위와 관련해서는 "영창은 아닐 것 같다"며 외출·외박·휴가 제한 등 영창처분 이하의 징계가 내려질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비는 김태희와 보도가 불거지는 과정에서 군복을 입고 탈모 보행을 하고, 공무 외박을 사적으로 이용한 점 등이 지적됐다.
[1개월 째 열애 중인 김태희와 비.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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