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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가수 비(31. 정지훈 상병)가 국방부의 징계 조치를 받는다.
국방부는 3일 비가 군인복무규율을 4회 위반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지훈 상병이 출타한 것은 공무출타로 연습하기 위해 나간 것이지만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이를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비는 지난해 11월 23일과 12월 2일, 12월 9일에 공무상 외출을 나갔다가 배우 김태희를 만났다. 당시 비는 소속 부대에 안무와 신곡 연습 등을 위해 외출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가 외출 시에 군모를 쓰지 않은 것도 복무 규율 위반에 해당되며, 이와 관련 국방부는 다음주 징계위원회를 열어 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비에 대한 징계 수위에 대해 외출·외박·휴가 제한 등 영창처분 이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비의 군인복무규율 위반은 김태희와의 열애 보도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1일 전해진 비와 김태희의 열애는 두 톱스타의 만남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비가 탈모보행을 한 것과 일주일에 한 번 꼴로 김태희를 만난 사실이 전해지면서 비의 군복무 기강 및 특혜에 대해 논란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군인복무규율을 4회 위반해 징계 조치를 받게 된 비.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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