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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은지 기자] 검찰이 탤런트 고 박주아의 사망이 의료사고가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4일 "당시 수술 과정을 녹화한 영상과 진료기록, 감정인의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볼때,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해당 병원장과 담당의사 등 의료진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고 박주아는 지난 2011년 신우암 초기 판정을 받고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로봇 신장 절제 수술을 받던 중 십이지장 천공이 발생했다. 이에 대한 후유증 치료 과정에서 사망해 충격을 안겼다.
당시 유족들은 "십이지장 천공이 발생하고 30시간이 지나서야 응급 수복수술이 이루어졌고, 그 후 중태에 빠졌다"고 주장하며 병원장과 의료진 등 5명을 고발한 바 있다.
한편 1962년 탤런트로 연예계에 데뷔한 고인은 지난 2011년 5월 16일 향년 69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의료사고로 사망한것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난 박주아.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은지 기자 ghdps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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