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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현 소속사 스타덤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아이돌 그룹 블락비의 주장에 대해 소속사가 반박에 나섰다.
스타덤 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덤)는 4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전속계약 체결 당시 약속했던 정산의무를 소속사에서 1년 가까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블락비의 주장에 대해 "소속 아티스트인 블락비에 대한 수익금을 모두 정산하여 지급했다"며 "전속계약에는 수익이 발생할 경우 매월 25일 정산을 하기로 되어 있으나, 2011년 4월 데뷔 후 같은 해 10월까지 6개월간 단 한 건의 수익도 발생하지 않아 매월 정산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정산 주기와 관련해서는 계약 당시 알려진 바와 같이 매월 진행하기로 했으나 2012년 3월에 멤버들의 부모님 방문 동의 하에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마다로 정산기간을 변경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사안인 소속사 대표이사 이모 씨가 멤버 부모님으로부터 홍보비 등 명목으로 금품 편취했다는 주장에 대해 소속사 측은 "초기 매니저로 고용했던 이모 씨는 스타덤의 '대표이사임' 자격을 모용하고, 명판 등을 위조해 일부 멤버의 부모님으로부터 편취한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어 "이모 씨는 회사와 멤버 부모님 양측을 속이며 독단적으로 부모님을 만났으며 회사의 공금과 부모님에게서 갈취한 금품을 가지고 현재 잠적한 상태다"며 "뒤늦게 회사는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됐는데, 당시 피해자 부모님이 회사측에 이를 사건화할 경우 블락비에게 피해가 가게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적 절차 진행을 보류 하자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모 씨는 다른 피해자에 의해 형사고소가 되어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황으로, 저희 스타덤은 하루빨리 이모씨가 검거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모 씨의 범행 당시 조력했던 인물은 현재 회사를 퇴사한 후 블락비 멤버들을 관리하고 자신 때문에 비롯된 일을 회사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블락비는 현 소속사 스타덤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현 소속사인 스타덤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블락비. 사진 = 스타덤 엔터 제공]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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