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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고경민 기자]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이 작곡가 김신일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부(부장판사 이기택)는 23일 오후 2시 박진영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박진영은 원고인 김신일에게 5693만 71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재판부는 1심에서 216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이날 이기택 부장 판사는 "'썸데이'로 23일 현재까지 발생한 음원 수익금을 지급하라"며 박진영의 표절 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김신일은 지난해 7월 KBS 2TV 드라마 '드림하이' OST 수록곡 '썸데이'가 자신이 2005년 작곡한 가수 애쉬의 2집 수록곡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썸데이'를 만든 박진영을 상대로 1억 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일부 유사성을 인정하고 저작권에 대한 고의여부에 상관없이 과실에 대해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하지만 박진영은 이에 불복하고 변호인을 통해 항소를 제기했다.
[작곡가 김신일과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박진영.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고경민 기자 gogin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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