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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배우 박윤재가 전 매니저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제 15민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23일, 박윤재의 전 매니저 최모 씨가 박윤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전속계약에 따라 최 씨에게 독점적으로 매니지먼트 권한을 부여해야 하지만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을 파기했다"고 선고했다.
박윤재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2년 동안, 최 씨의 매니지먼트와 전속계약을 맺었지만 계약 만료 전인 지난해 8월, 타 매니지먼트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배우 박윤재.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두선 기자 su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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