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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MBC '우리 결혼했어요 시즌4'가 과도한 PPL(관접광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운동화 매장에 들어가 커플 운동화를 만드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광고문구가 인쇄된 현수막을 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장소를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내용을 방송한 '우리 결혼했어요4'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방통심의위는 KBS 2TV 드라마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남자'와 KBS 2TV '해피선데이-남자의 자격'도 간접광고제품인 스마트폰의 특정기능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내용을 방송한 점을 지적했다.
방통심의위는 "지상파 인기프로그램에서 '방송법'의 허용범위를 넘어 간접광고제품을 부각시키거나 협찬제품을 노골적으로 노출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2항을 적용해 세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의결했다.
[노골적인 간접광고로 중징계를 받은 MBC '우리 결혼했어요 시즌4'. 사진 = MBC 방송화면 캡처]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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