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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심형래(55) 감독이 첫 항소심 공판에서 말을 아꼈다.
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형사부(정인숙 판사)에서는 영구아트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소송 관련 첫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심형래 감독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민의 김경선 변호사는 "피고 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라며 당시 영구아트 법무실장을 지낸 이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날 증인신청서와 추가 증거를 제출한 후 법정을 떠난 심형래 감독은 심경을 묻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김경선 변호사는 "심경이랄 것이 뭐 있겠냐. 미안한 마음뿐이지"라고 피고인의 심경을 대신 전했다.
앞서 심형래 감독은 지난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8억 9153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심형래 감독은 지난 1월 1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자 이후 법무대리인을 통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같은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파산을 신청, 지난달 7일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 받았다.
[법원을 떠나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심형래 감독.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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