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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박시연(34), 이승연(45), 장미인애(29)에 대한 7차 공판이 연기됐다.
17일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서관 523호 법정에서 진행 예정이던 7차 공판이 오는 7월 2일로 기일 변경됐다. 이에 예정돼 있던 시술 병원이 간호조무사 증인 심문 역시 연기됐다.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공판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의사 안모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세 여배우의 의존성 여부에 대해 당초 주장(의존성이 있었다)과 달리 진술을 번복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월 13일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를 불구속 기소하고, 방송인 현영은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 이와 함께 프로포폴을 불법 오·남용한 혐의로 의사 2명과 상습투약자 1명 등 3명은 구속 기소됐다.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시연-이승연-장미인애(왼쪽부터).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두선 기자 su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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