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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한국영화감독조합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내린 김기덕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 제한상영가 등급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영화감독조합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뫼비우스'에 대한 제한상영가 결정은 국내의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제한상영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내리는 이런 결정은 해당 영화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영비법(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제한상영가조치는 그 명확한 판단 기준이 규정되지 않아 이미 지난 2008년 7월 31일 헌법 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바 있는 사문화된 등급"이라고 설명한 뒤 "최근 김곡 김선의 '자가당착'에 대한 제한상영가조치 역시 행정소송에서 패소, '자가당착'의 제한 상영가 결정이 취소당한 바 있다. 영등위는 영화 '자가당착'이 그로인해 입어야 했던 심적물적 피해에 대해 어떠한 사과도 배상도 책임도 진 적이 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또 "계속되는 영등위의 이러한 행위는 시민들의 양식에 대한 도전이고 한국영화와 관객에 대한 모독이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한 도전이라고 우리는 인식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국영화감독조합은 '뫼비우스'의 제한상영가 철회, 박선이 영등위원장의 퇴진, 등급분류를 위한 논의의 틀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한국영화감독조합은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준은 영등위가 세우는 게 아니다.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관객들이 세워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요구에 영등위가 불응한다면 우리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존재이유 자체를 심각하게 물을 것이며 영화인 전체와 함께 이 문제를 공유하고 연대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영등위는 김기덕 감독의 '뫼비우스'에 대해 "영상의 내용 및 표현기법과 주제와 폭력성, 공포, 모방위험 부분에 있어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직계간 성관계를 묘사하는 등 비윤리적, 반사회적인 표현이 있어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이 가능한 영화"라며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은 김기덕 감독의 신작 '뫼비우스' 포스터. 사진 = 화인컷 제공]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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