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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1990년대 인기 아이돌 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에 대한 교육컨설팅업체 A사의 보증금 반환 소송에 대해 강제조정안이 마련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는 지난 13일 A사가 장우혁에게 원상복구 비용 2600만원과 손해배상금액 600만원을 합한 32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안을 내놨다.
앞서 A사는 지난 2월 26일 장우혁에 대해 "장우혁과 지난 2008년 서울 신사동 빌딩 2~5층을 임대보증금 2억원, 임대료 월 1250만원에 5년간 빌리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건물을 원상복구하도록 요구하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장우혁 소속사 관계자는 "시간이 경과에 따라 마모되는 통상적인 가치 감소가 아닌 수리비가 상당히 들어가는 정도로 건물상태가 망가졌다. 이에 원상복구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양 측은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에 대해 강제조정안 조치가 내려진 가수 장우혁.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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