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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지영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이하 방통심의위)가 종합편성채널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연예인 가족의 불호와 갈등을 소재로 삼거나 공인 가족에 대한 사생활 침해 등 방송의 품위와 공공성을 현저히 저해한 종편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제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5월 30일 방송된 '박종진의 쾌도난마'에서 가수 장윤정의 가족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개인의 불미스런 가정사를 장시간에 걸쳐 흥미위주로 전달, 상호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 일방의 주장만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이는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27조(품위 유지) 1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내렸다.
이 밖에도 방통심의위는 지난 5월 24일 방송분 역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20조(명예훼손 금지) 제 1항, 제27조 (품위 유지) 제1항을 위반해 징계 및 경고조치를 내렸다.
이날 방송에서는 "우리 품위가 있으신 안철수 의원은 온 국민의 마음을 흔들어 놔요. 카사노바의 전법으로. 카사노바가 여인을 꼬실 때 이렇게 윤창중 씨처럼 안 꼬셔" "안철수 의원하고 히틀러, 생긴 거는 진짜 히틀러하고 딱 닮았어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면도 히틀러와 안철수 의원하고 같아요" 등 근거 없이 특정 정치인의 인격을 폄훼하는 내용을 전달해 이같은 조치를 받았다.
['박종진의 쾌도난마' 방송장면. 사진 =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 방송화면 캡처]
이지영 기자 jyou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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