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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檢, 고영욱·안씨 문자 증거 인정…판결에 어떤 영향 미칠까

시간2013-07-24 18:05:41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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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37)의 3차 공판에서 검찰 측이 고영욱과 피해자 안모씨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인정했다.

서울 고등법원 형사 8부(재판장 이규진)는 24일 오후 4시 15분 고영욱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앞서 재판부가 증인으로 채택한 피해자 안모씨와 지인 이모씨, 검사 측 증인인 문자메시지 복구한 업체 직원 서모씨 등 증인 3명이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검찰은 2차공판에서 고영욱 측이 증거로 제시한 문자 메시지에 동의하며 서씨의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 이에 재판부가 "(문자메시지의) 내용까지 인정하는 것이냐?"고 재차 물었지만, 검찰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앞서 고영욱 측 변호인은 안씨와 고영욱이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하며 "지난 2010년 10월 9일 A양과 고영욱이 문자를 통해 서로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 하지만 3일 뒤인 12일 A양이 먼저 문자를 보내서 '오늘 약속이 있어서 못 만나, 내일 만나요'라고 약속을 취소했다. 이후에도 고영욱에게 먼저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자 '잠만보'라고 문자를 보내는 등 항상 먼저 연락을 했다"고 변론했다.

또 변호인은 "두 사람이 한참동안 연락을 안하다가 2011년 10월 고영욱에게 먼저 연락을 해서 '나 돌아왔다. 잘 지내셨나요?'라고 먼저 연락했다. 이후 4월 15일에도 먼저 연락을 해 누구냐고 묻는 고영욱에게 '나, A야. 잘 지내나 해서'라며 '기회되면 보자'고 연락을 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문자메시지를 종합해 볼 때 두 사람의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강간을 당한 사람의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이같은 고영욱 측의 주장에 대해 인정하면서 향후 재판부의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다시 한 번 소환서를 보내긴 하겠지만 다음 공판에 불참석하더라도 선고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알렸다. 더불어 "A양이 증인으로 오더라도 이미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이 원심 증거로 채택됐던 만큼, 이와 다른 의문제기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영욱 항소심 결심 공판은 오는 8월 28일 진행된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동안 미성년자 3명에 대해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청소년들의 막연한 호기심 또는 호감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추행했다. 연예인인 자신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영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고영욱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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