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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기자]운전면허증을 발급하거나 갱신을 위해서 해야 하던 신체검사가 8월 1일부터 사실상 폐지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로교통공단은 협업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건강검진정보를 최초로 공동 이용해 별도 신체검사 없이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마다 운전면허를 신규 취득하거나 면허증을 갱신하는 국민은 총 300만 명(신규 140만, 갱신 160만)에 달한다. 이들은 면허 신규 취득 혹은 갱신을 위해 개별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서를 제출하거나 면허시험장에서 4,000원을 지불하고 시력•청력 검사를 받아야만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근 2년 내 시행한 건강검진결과(시력•청력) 정보이용에 동의하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직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건강검진정보(시력•청력)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직접 건강검진결과서를 제출하거나 별도로 신체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정부는 연간 약 300만 명의 국민이 혜택을 보고 신체검사비•필요서류 등 약 161억원에 달하는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되며, 전체 국민의 56%에 해당하는 2800만 명의 운전면허 소지자가 지속적으로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처간 ‘벽’을 허물고 건강검진정보를 최초로 공동이용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건강검진정보 공동활용을 위해, 안행부•복지부•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도로교통공단 등 5개 기관은 올해 초부터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필요한 시력•청력 정보만를 뽑아 공동이용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공동이용을 위한 시스템 개발•연계를 거쳐 지난달 23일 기관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전략실장은 “이번 건강검진자료 공동이용은 기관간 칸막이를 없애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많은 국민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부 3.0의 대표적 협업 성공사례” 라며 “앞으로도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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