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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고경민 기자] 스나이퍼사운드 대표 겸 래퍼 MC스나이퍼와 소속 가수였던 래퍼 아웃사이더가 저작권을 쟁점으로 본안 소송을 진행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MC스나이퍼 측은 최근 아웃사이더를 상대로 제기한 4집 음반 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이달 말 본안 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앞서 양측은 지난달 31일과 지난 7일 두 차례에 걸쳐 조정기일을 가졌고 3건의 합의 사항 중 2건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뤘지만 마스터 권한 및 리메이크 등 저작권을 놓고선 합의점 도출에 실패하면서 해당 분쟁은 결국 본안에서 다뤄지게 됐다.
이에 대해 아웃사이더 소속사 관계자는 마이데일리에 "저작권 관련한 문제가 남아있어 결국 본안으로 넘어가게 됐다. 그간 조정기일 때는 스케줄의 문제로 아웃사이더의 아내가 대리 참석했는데 이번에 출석을 해야되는 상황이 온다면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MC스나이퍼 측은 아웃사이더에 전속계약 위반으로 활동 금지 가처분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앞서 지난 6월 아웃사이더는 스나이퍼사운드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및 미정산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갈등의 골이 처음 수면 위로 드러났다.
현재 아웃사이더는 최근 3년의 공백을 깨고 새 미니앨범을 발매, 엠블랙 지오가 참여한 타이틀곡 'Bye U'로 본격 활동을 재개했다.
[저작권 문제로 본안 소송까지 가게된 아웃사이더(왼)와 MC스나이퍼. 사진 = 엠넷 제공]
고경민 기자 gogin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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