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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고경민 기자] MBC 일일드라마 '오로라공주'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사항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MBC는 27일 '오로라공주'의 정규 방송에 앞서 시청자에게 최근 방통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방송 내용에 대한 사과 메시지를 전했다.
MBC는 "지난 2013년 6월 13일 등에 방송된 '오로라공주'에서 불륜과 이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을 주된 내용으로 방송하면서 부부 관계와 관련된 노골적인 대화, 저속한 표현 및 비속어 사용, 위장 임신 등 비윤리적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 제1항, 제35조(성표현) 제1항,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제51조(방송언어)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방통위의 제재조치 결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조치를 받았다"고 해당 사실을 전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5일 비윤리적 내용 및 성적 농담, 저속한 표현 등을 수차례 방송한 '오로라공주'에 대해 위와 같은 징계 조치를 내렸다.
MBC는 "저희 문화방송은 이를 계기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방송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방통위로부터 비윤리적인 내용 등으로 경고조치를 받은 것과 관련 공식 사과한 MBC '오로라공주'.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고경민 기자 gogin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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