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37)이 연예인 최초 전자발찌를 차게 됐다.
27일 오전 10시 서울 고등법원 형사 8부(재판장 이규진)에서는 고영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고영욱은 하늘색 수위를 입고 다소 긴장된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고영욱에 법이 허용하는 가장 낮은 징역형인 2년 6개월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재판부는 "피해자 안모 양이 경찰에서 진술한 것과,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다르다. 여러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모든 진술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피해 당시 13세를 갓 넘은 나이였다는 것과, 다투고 있는 3번의 범죄 행위 중 1번째는 위력 간음이라 판단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고영욱은 연예인라는 위치를 이용해 어린 일반인에게 다가간 것은 죄질이 나쁘고 수사 기간 중 추가 범행을 했다"고 덧붙였다.
고영욱은 2년6개월로 형량이 감형됨과 동시에 전자발찌 역시 3년을 명령받았지만, 연예인으로서는 최초로 전자발찌를 차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전자발찌에 대해서 재판부는 "통상 재발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한다. 고영욱은 연예인이기 때문에 범죄를 국민의 대부분이 알고 있다고 인정되지만, 또 연예인이기 때문에 전자발찌 부착을 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법이 허용하는 가장 낮은 수준인 3년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고영욱은 일주일 내에 해당 법원에 상고를 신청할 수 있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동안 미성년자 3명에 대해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다"며 고영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고영욱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